여권 분실시 대처방법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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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자 분실시 대처방법
여권 비자 분실시 대처방법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린다거나 짐을 잃어버리거나 길을 잃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행을 망치는 것은 물론 당황스럽고 막막하기만 할 겁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면 대처하는 방법을 보시면 되고, 아직 대비를 하는 단계라면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권은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국가가 보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여행 시에는 항상 휴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물건인 만큼 분실의 위험에도 대비해야 하고, 신분 확인 요청 시 대응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 나들이나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돌아다닐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만을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여행 시에는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보관하실 때에도 종류별로 묶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여권,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관리하는 요령과 위급한 상황 시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만약의 상황에 미리 준비하는 방법

 

 

신분증과 카드를 분류해서 별도로 보관한다. 

 

1. 국제 운전면허증과 한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면허증과 한국의 운전면허증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은 원본에 해당하고, 국제 운전면허증은 국가가 그것이 진짜임을 증빙하는 공증서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요. 

 

만약, 한국에서 키르키즈스탄인이 운전을 하다가 신분증 요청을 받은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키르기스스탄은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은 후 확인하면 되겠지만,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서류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원본인 본국 면허증도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조를 통해 동일 신분증임을 확인하고, 이해하지 못할 언어들로 적혀 있는 원본의 내용들은 국제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정서상 이렇게 하면 정말 까다롭게 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FM을 추구하는 미국에서는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으면 바로 무면허로 입건되기 쉽습니다. 

 

 

2. 주민등록증과 여권

 

주민등록증과  여권도 한 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는 정확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여권 외에는 없는편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여권만큼 정확한 신분확인 수단에 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VISA, MASTER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카드들은 해외에서 무조건 통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스템 구조가 달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카드사 자체에 "해외사용중지 서비스"를 해둔 경우도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조치를 해둔 것이 아님에도 네트워크 상의 문제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VISA, Master 등 각각 다른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을 발급받아 두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현지에서 현금 인출 시 사용할 체크카드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 된 카드들은 서로 다른 곳에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과 같이 가지고 다닐 카드, 만약을 대비해 주민등록증과 함께 둘 카드, 현금 인출 시 사용할 체크카드와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금액만을 결제하기 때문에 도용되는 경우 피해규모를 한정 짓기에는 좋지만, 결제 후 취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제용으로 준비한다기보다 현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4. 여권용 사진 2매

 

만약의 경우 임시 여권을 발행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여권사진 찍을 곳도 찾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사용할 여권용 사진 2장을 미리 지참하시고 계시다면 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5. 여권, 비자 복사본

 

신속한 확인을 위해서 여권이나 비자의 부위를 사진 또는 복사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이나 비자를 잃어버린 경우를 대비해서 여권용 사진과 여권사진, 비자사진을 소지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권 비자 분실시 대처방법
여권 비자 분실시 대처방법

 

 

여권 분실시 대처방법

여권 분실 시 대처방법
여권 분실 시 대처방법

 

여권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총영사관에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서 분실신고서와 여권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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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사관 콜센터 해외 무료 통역서비스 한국 영사관에서는 해외재난, 사건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상담서비스, 해외 긴급 상황 시 통역서비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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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대한민국 총영사관 

 

여권 재발급 신청 준비물

1. 여권 분실신고서

2. 여권발급 신청서 1매 (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요망)


3.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4. 한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되고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명서 원본사본1부

    또는 한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지참.

 

※ 분실신고서에는 어떤 경위로 분실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술하고, 완전 무효화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은 위조나 변조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무효화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일반 여권을 발급 받지만, 귀국 시간이 촉박한 경우나 긴급 상황 시에는 우선 긴급여권을 발급받고, 이후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을 상습적으로 분실한 사람이라면 (5년 이내 3회 분실한 경우) 관련기관의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권 발급에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미국 주재 총영사관 9개소 및 출장소 3개소

주미 영사관 목록 담당구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T:(213) 385-9300
남가주,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뉴욕 총영사관
T:(646) 674-6000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호놀룰루 총영사관
T:(808) 595-6109
하와이, 아메리칸 사모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T:(415) 921-2251
북가주,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
시카고 총영사관
T:(312) 822-9485
일리노이, 인디아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노스다코다,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휴스턴 총영사관
T:(713) 961-0186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알칸사, 미시시피
하갓냐 출장소
T:(671) 647-6488
괌, 북마리아나제도연방(CNMI)
애틀란타 총영사관
T:(404) 522-1611
조지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앨라배마,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미국령)
시애틀 총영사관
T:(206) 441-1011
워싱턴, 오레곤, 알라스카, 아이다호, 몬타나
보스턴 총영사관
T:(617) 641-2830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메인, 버몬트
앵커리지 출장소
T:(907) 339-7955
알라스카
댈러스 출장소
T:(972) 701-0180
텍사스DFW

 

 

알아두면 좋은 Tip* 대사, 공사, 영사의 차이점

대사(ambassador)와 공사 (minister)는 파견 국가를 대표해서 상대국의 국가원수에게 자국의 국가원수를 대신하여 외교관계를 이끌어나가는 정치적 성향의 직급입니다. 공사는 대사의 아래 직급을 의미하고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사(consul)는 파견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고, 무역과 같은 교류 협력관계를 위한 직급입니다. 대사와 달리 면책특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행객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교민들을 위한 사무를 보는 직급입니다. [상세 내용]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국내, 해외)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 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 24(http://consul.mofa.go.kr)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
(http://www.gov.kr)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신청 가능지역
249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177개 재외공관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발급 안내 SMS문자메시지 이메일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사항 ㅇ 여권 접수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ㅇ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국가별 입국에 따른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 반드시 확인)

출처: 외교부

 

 

 

 

 

 

미국 비자 분실 시 대처방법  

 

미국 비자 분실시 대처방법
미국 비자 분실시 대처방법

 

단기 체류 비자 (여행 비자 등)

 

여행비자와 같은 단기 체류 비자는 미국에서 비자를 분실했어도, I-94만 소지하고 있으면 I-94의 유효기간까지 미국 체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I-94나 비자가 없더라도 출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영사관에서 긴급 여권이나 여권을 발급받으신 후 출국하시면 되고, 나중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실 때를 대비해서 미국 경찰서에 분실, 도난 신고를 하신 후 증명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경찰에서 날짜와 서명이 들어간 분실 또는 도난 신고 증명서를 가지고 계시면 추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재발급받는 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 체류 비자 (학생 비자 등)

 

학생 비자와 같은 장기체류 비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시고, 경찰서 리포트를 받아 미 이민국에서 I-94를 재발급받아야 미국에서 체류하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과 분실한 비자의 복사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 단기체류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날짜와 서명이 들어간 분실 신고 증명서나, 도난 신고 증명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I-94는 미국에 입국 시 기록을 담은 출입국기록을 말합니다. 국토안보부에서 I-102 form, Application for Replacement (신청서 양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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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 :

 

I94 - Official Website

 

i94.cbp.dhs.gov

 

 

I-94 신청하기
I-94 신청하기
I-94 신청하기I-94 신청하기
I-94 신청하기

 

※ I-94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당시의 여권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여권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Application for Replacement : 

 

Application for Replacement/Initial Nonimmigrant Arrival-Departure Document

Use this form if you are a nonimmigrant and need to apply for a new or replacement Form I-94 or I-95, Nonimmigrant Arrival-Departure Document.

www.uscis.gov



* 국토안보부 지부 홈페이지 : 

 

https://egov.uscis.gov/office-locator/

 

egov.uscis.gov

 

※ 개인 상황에 따라서 I-94의 재발급 신청 후 발급받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니 I-94는 분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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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종류 (비자 면제, ESTA, 관광, 상용)

미국 비자의 종류 [여권]이 나의 국가에서 공식적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적을 가졌다면, [비자]는 방문국에서 체류하게 될 때 방문국에서 내게 허용해주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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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종류 (비이민 비자)

미국 비이민 비자의 종류 :무비자, ESTA, 관광, 상용 비자를 제외한 나머지 비이민 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비자별로 특징을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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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STA 신청방법 [개인 신청]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검색을 하면 이스타, 에스타, esta, easta, 등 용어도 다양하게 나오고 비자다 아니다 헷갈리는 이스타. 이스타는 협정에 따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비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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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STA 신청방법 [그룹 신청]

모두들 ESTA, ESTA발급기간, ESTA비자발급비용, 미국비자, 미국여행비자, 이스타, 이스타비자대행, 이스타비자비용, 이스타비자유효기간, 이스타비자체류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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