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검사, 자가격리, 예방접종 증명서] 미국 위드 코로나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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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변동사항]

 

[2021.12.03] 당일 부터 한국으로 입국 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10일 자가격리

[2021.07.04 12:01AM] 정부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격리면제 (링크)

 

[2021.07.19부터] 대한민국 격리면제 신청 안내 (링크)

 

[2021.8.17.(화)부터] 뉴욕 입국 시 백신 접종증명서 의무화.

 

 

 


[PCR검사, 자가격리, 예방접종 증명서] 미국 위드 코로나 해외여행

 

종전에는 여행가기 위해서 비행기표 예매 - 입국허가(Visa, EASTA) 신청 - 호텔 예약 - 교통편 예약 - USIM 구입만 하면 됐었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출국 전과 입국 전 "COVID-19 음성 확인서" 혹은 "이전에 COVID-19에 걸린 후 회복되어 전염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 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에 출국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링크)

 

 

코로나19 음성확인서



1. 필수 "음성확인서" or "회복 확인서"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방법 / 비용 / 시간 (공통)

 

모든 여행자는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COVID-19 PCR 음성 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발급 날짜기준(아래 링크 참조), 미국의 경우 곳에 따라 시간 기준인 경우도 있음.

 

★ 한국규정 = 출발일로부터 증명서 발급일(인쇄된 날짜) 3일 이내,

    미국규정 = 출발시간으로부터 검사일(검체 체취일)이 72시간 이내.

    한국만 규정이 달라 미국 -> 한국행의 경우 간혹 한국규정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탑승거부 사례가 있음.  

    

 

★ 각 국가별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10910_(조치 종류별)_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구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pdf
0.65MB

 

 

 

 

 

 

미국의 조치 현황 전문 ★

 

요약:  

 

"FDA/WHO 승인 백신 중 접종법에 따라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만 완전한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

(FDA 승인백신인 Pfizer, Moderna, Janssen 3종) 또는 방문 전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사실 있을시" 였으나 

현재는 WHO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시노팜을 추가 하면서 WHO 승인 백신은 총 5종이 되었고,

괌 정부도 2021년 7월 4일 일요일 12:01AM부터 "FDA/WHO 승인 백신"으로 지침을 변경 함에 따라

괌 뿐만 아니라 본토에서도 자가격리 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링크-괌관광청]

 

 

더보기

▸(공통) 21.1.26.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
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
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
료진 또는 보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3일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7일 자가격리를 권고
 -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7일간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 검사를 받지 않
았을 경우 10일간 집에 머무르며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지침 준수 필요
 - 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조치 이행 불필요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이란, 쉥겐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브
라질, 남아공, 인도(21.5.4.부터) 방문(환승 포함)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제한(음성확인서 지참 시에도 입국 불가) 

※ 입국 제한의 예외 대상자 :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법적 보호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형제자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양자‧피보호자,

△동 바이러스 통제 및 완화 관련 목적으로 미 정부의 초청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자, 

△비행기‧선박의 승무원,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비자 소지자),

△이민 비자 및 약혼자 비자 소지자,

△교류 목적 방문자(보모, 인턴, 특수교사, 중대한 외교 정책 목적, 비행사 및 승무원(훈련 및 비행, 배달,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등)), 

△가을에 학업을 시작하려는 학
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학생 및 특정 학자, 

△언론인 및 인프라 제공자 등

▸21.9.21.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육로의 비필수 입출국 제한

 ※ (필수 입출국 간주 대상)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의료목적 여행자,

△교육목적 여행자, △미국 내 근무자, △비상대응 및 공중보건 목적 여행자, 

△합법적 국경간 무역종사자, △정부, 외교, 군 관계자

 ※ 동 조치는 육로 국경 통과, 통근 열차, 통근 페리에 적용되며, 그외 항공, 철도, 해
상 여행에는 비적용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워싱턴 DC)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코로나19 회복 진단서를 탑승 전 해당 항공사에 제출
 

※ 백신 접종자 : 백신 접종자 및 코로나19 회복자(지난 90일 이내 양성 판정을 받
았고 증상이 없는 자)는 도착 후 자가격리는 면제되나,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 권고

 - (FDA/WHO 승인 백신 중)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두 번째 접종 후, 

1회 접종 백신의 경우 단일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만 완전한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백신 미접종자 : 도착 후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하고 음성이라도 7일간 자
가격리 실시할 것을 권고

※ 도착 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일 동안 자가격리 권고
※ 기타 참고사항 : △접종 카드 등 확인 서류 지참, △워싱턴DC 여행 중 코로나19
에 감염될 경우, 최소 10일 자가격리 실시

▸(뉴욕州) 21.4.12.부터 여행자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는 해제되었으며, CDC의 지침에
따라 모든 여행객은 여행 후 3~5일 사이 진단 검사를 받을 것과,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권고
▸(뉴저지州) 21.5.17.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격리 권고 조치 해제
▸(뉴햄프셔州) 해외에서 방문 시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하거나, △(자가격리 도중)
도착 6~7일차에 코로나19 검사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 가능
※ 단, Pfizer, Moderna, Janssen 백신접종 완료(제조사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
종 후 14일 경과), 또는 방문 전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사실 있을시 자가격
리 면제
▸(델라웨어州) 20.6.1.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자가격리 권고 중지
▸(로드아일랜드州)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
▸(매사추세츠州)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
▸(메릴랜드州) 21.3.12.부터 메릴랜드주가 최종목적지인 여행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장(21.3.12.부터 자가격리 조치 해제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의
무에서 권장으로 완화 조치) ▸(메인州)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
▸(버몬트州)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
▸(알래스카州) 출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미국 공통) ※ 권고사항 : △알래스카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제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미소지 시 알래스카주 소재 검사소에서 검사), △입국 후
5-14일 사이에 코로나19 재검사
 ※ 한국-알래스카주 직항이 없으므로 경유지(미국 내 타주) 입국 시에 필요한
조치 확인 필요
▸(캘리포니아州) 다른 주‧국가로부터 도착 시 10일 자가격리 권고
 ※ 단, 비상대응 등 예외조건 충족 시 권고 적용 예외
▸(코네티컷州) 21.3.19.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의무 격리 조치 해제
▸(펜실베니아州) 21.3.1.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의무 격리 조치 해제
▸(하와이州) 방문자에 대한 10일간 의무격리 조치 실시
 ※ 단, 출발 기준 72시간 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
(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중(미국행 항공기 탑승 시의 음성확인
서 소지 의무와는 별개로, 하와이주에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21.6.7. 기준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은 미국 본토, 일본, 캐나다, 한국*, 대
만에만 소재(지정 검사기관 목록은 하와이주 관광청 홈페이지
(hawaiitourismauthority.org)에서 확인) * 한국은 21.2.5.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 : 연세
대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괌)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이 격리
비용 무료), 격리 대상자는 약 6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7일차에 격리 해제 가능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26.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괌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3일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확인

※ 백신 접종 완료자
 -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접종 완료 후 2주 이상 지난 접종자의 경우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통해 격리 면제 가능(교차접종 불인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일 등이 표시된 접종 기록서, △기타 접종
확인 증빙서류(보건당국 접종기록서, 백신제공자가 발급한 접종확인 편지, 괌 정부 제공 본인 서명 접종확인 동의서 등) 해당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
 -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고, 3개월 이내에 완치한 사람이 괌에 입국 시, 감염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 면제 가능
 - 감염 이력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괌 도착 전 10일-9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 확인서, △괌 도착 1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
사 음성 확인서 및 의사, 병원, 혹은 보건부로부터 발급받은 완치 확인서
해당 서류 모두 제출 필요......

 

 

 

인정되는 음성 확인서 종류 (필수)


① Antigen test (신속 항원검사, 결과까지 1시간 소요) 미국행 O 인정, 한국행 X 불인정, 캐나다행 X 불인정.
    -결과가 빠르고 저렴하지만 빠르지만 결과가 잘못 나올 확률이 4%이므로, 잘못된 결과로 탑승이 불가할 확률이 있음. 

② NAATs(Nucleic amplification tests, ID NOW)

└PCR test (polymerase chain reaction test, 유전자증폭검사) 결과까지 4시간 이상 소요
   (PCR,RT-PCR, qPCR,RT-qPCR) pcr 원리, qpcr 원리로 되는 검사는 모두 해당. pcr 종류가 많습니다.

③ LAMP 결과까지 2시간 이상 소요
-RT-LAMP
-TMA (Transcription mediated amplification)
-SDA, HDA,NEAR, CRISPR, 

④ 신속 항체검사 1시간 소요
   한국 입국시 항원,항체 검출검사 (RAT, Elisa 등) 불인정

⑤ 코로나에 감염된 후 회복된 경우 여행 전 90일 동안 COVID-19에서 회복되었다는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의 문서 필요.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2021년 5월 10일부) 과태료 : 200만 원

- 부과대상 : 검역단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 미달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 만 14세 미만 제외.

 

▶ 항공사에서 탑승 전 확인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국적기(대한항공, 아시아나)의 경우 한글로 탑승가능하나

필요시에 미국 보건당국이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영문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함. 통역, 번역 등의

과정이 발생하며 심사 지연될 수 있음. 

 

▶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 :
① 성명 (여권상 성명과 동일해야 함)
② 검사명 (RT-PCR, LAMP / TMA / SDA, ID NOW(Rapid PCR)
③ 검사일자
④ 검사결과
⑤ 발급일자 (발급일자가 서류에 없을 경우, 검사기관 방문증이나 이메일 등으로 대체 가능)
⑥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⑦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서명
(발급기관의 직인, 서명이 없어도 PCR 검사 실시기관의 정확한 명칭 필요. 검사기관 주소/전화번호/CLIA넘버 중 하나 이상)

 

상세내역 확인 링크

 

대한민국 입국자 공지사항 확인 (변동가능성이 있음)

 

 

미국 입국자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공지사항 확인

 

 

 

추가내용:

 

추가 1. :

★ 미국으로 입국 시 만2세 미만 검사 면제  

★한국으로 입국시 만 6세 미만 검사 면제.


추가 2. : 뉴욕시는 8.17.(화)부터 입국 시 백신 접종증명서 의무화 시행. 다른 지역도 접종증명서 의무화는 아니나 시설이용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접종 증명서를 상시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음)

그리고 ▴실내 식당(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실내 피트니스장(헬스장, 수영장 등), ▴실내 여가시설(극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이용 시 백신 접종(최소 1회)을 증명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

 

참조: 주 뉴욕 대한민국 영사관 공지사항 (클릭)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입증방법 (필수)

:※ 백신 접종 완료자의 정의 (미국지침)
 -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5종) 접종 완료 후 2주 이상 지난 접종자의 경우 접종 완료 된 것으로 간주.  완료 여부 확인을 통해 격리 면제 가능 (교차접종 불인정)

[9월 10일 업데이트내역]

 

WHO 백신 승인현황 (클릭)

9월21일 기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시노팜] 5종 승인 완료.

 

FDA 백신 승인현황 [화이자, 모더나, 얀센] 3종 승인 완료.

 

 

미국에서 접종한 경우


CDC 발행 종이 접종증명서, [ 엑셀시오르 패스], 뉴욕시의 COVID Safe 앱 (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뉴욕시의 백신 기록

 

한국에서 접종한 경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클릭)]에서 영문으로 출력 가능.

 

 

 

○ 미국행 여행 전 체크리스트 (CDC 발행문서)

미국 여행전 체크항목

 

 

 

+@ 미국 입국시 음성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약서 (서면제출)

 

※ 서약서 양식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항공사에서 지급됩니다. 

 

만 2세 미만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고, 서약서 제출 의무도 없음.

 

만 2~17세, 부모가 대신 작성하여 제출 가능. 

 

만 18세, 자신이 직접 작성

 

 

서약서 원문 PDF,  (양식에 맞춰 자국어로 만들어진 양식에 제출해도 되므로 반드시 원문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에서 체크인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The following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for each passenger:

a. Name (family name/surname, given name), passport number and  nationality 
b. Cell phone number including country code of passenger or head of household if family unit
c. Email address of passenger or head of household if family unit
d. U.S. destination address                                                           
i.Is U.S. destination home address?             
e. Departure date 
f.  Flight itinerary, including any connecting flights  
g.  Name of submitting entity if different from passenger
h.  Name of company submitting on behalf of passenger(s) (if applicable)     
i.   Name of point of contact submitting on behalf of passenger(s) (if applicable)                             
j.   Phone and email address for POC submitting waiver request on behalf of passenger(s) (if applicable)
k.  Purpose of travel to the U.S. (provide brief explanation of why urgent travel is needed and how travel will       contribute to health and safety of passengers(s))
l.  Justification for testing waiver (e.g. no testing available, impact on health and safety)
m. Documentation to support justification for test waiver, if available (e.g. medical records or orders for medical evacuation).

 

 

 

 

한국 검사 장소


코로나 검사장소 및 증명서 발급처, 비용, 발급시간

: 프린트해서 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 



한국


1. 보건소 
: 보건소는 일반적으로 문자로만 통보하기 때문에 불가함.  
단, 각 보건소에서 국문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탑승 전 인하대병원 공항의료센터에서
영문 확인서로 교체 발급 가능, 3만원. 

주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1층 동편 (5번출구)
전화 : 032-743-3119, 032-743-3116(치과), 032-743-3118(검진), 032-743-3121(행정)
팩스 : 032-743-3117
이메일 : iamc@inhauh.com


2. 의료원
: 검사 전 후 여행용 증명서를 요구하면 발행가능. 약 10~15만원 + 영문 발행비용 2~5만


3. 병원
: 검사 전 후 여행용 증명서를 요구하면 발행가능. 약 10~20만원 + 영문 발행비용 2~5만


4.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추천함. 시간, 신뢰도, 가격에서 가장 이상적임)

: 검사 가능 시간 내에 도착한다면 공항에서 받는 것이 가장 최상.


T1 검사센터(동) (클릭) 1600-5110
07시~18시 (점심시간 : 12시~13시 제외 / 연중무휴)
RT-PCR 검사 / 항원검사 / 항체검사
제 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상 1층 외부 동편
(다락휴 호텔 앞 외부 출입구 인근)


■ T1 검사센터(서) (클릭) 1533-2030
07시~18시 (점심시간 : 12시~13시 제외 / 연중무휴)
RT-PCR 검사 / 항원검사 / 항체검사
위치: 제 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상 1층 외부 서편 (다락휴 호텔 앞 외부 출입구 인근)


■ T2 검사센터(클릭) 032-741-9000
RT-PCR 검사 / RT-LAMP PCR 검사 / 항원검사 / 항체검사
(평일) 07시 ~ 18시 / (주말) 0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13시 제외 / 연중무휴)
제 2여객터미널 지하 1층 서편 주차장 (출입증발급소 앞)



* 진찰비(약2만) + 검사비(약8만) + 발급비(약3만) 각각 별도 항목임. 


* 인천공항에서 검사 예약하기 클릭!


 

 

미국 검사장소 (업데이트중)

음성확인서 검사장소, 증명서 발급처, 비용, 시간

미국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검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 

 

▶ 미국 전역 코로나 테스트 가능한 곳 검색

 

 

Rapid PCR test

1. 샌디에이고,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덴버 COVIDCheck .
RT-PCR 검사의 경우 1~8시간 내에 결과가 나dha. 보험있는 경우 $149 (보험 없이 $199)

2.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Health Partners.
30~45분 안에 결과가 나옴. 비용: $250, 보험에 청구되지 않음.

3.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긴급 의료 및 MRI . 문서가 필요한 여행자에게만 1시간 이내에 결과 나옴.
$250, 보험에 청구되지 않음.

4.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엘리트 메디컬 센터 .
   24시간 내 결과 나옴. 프로모션 코드 "Welcome Back Vegas"를 사용하는 경우 $49 할인과 함께 $299.

5. 뉴욕 맨해튼의 의료 사무소 ,
   당일 결과. 비용: 검사 비용 $225 + 의사 상담료

6. 펜실베니아주 Exton에 있는 Frontage 연구소 (필라델피아에서 35분 거리).
    여행자에게 당일. $200.

7.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있는 WeTestU .
여행을 위한 모바일 RT-PCR 테스트. 2-3일 처리 $199, 24시간 처리 $249, 당일 처리 $349, 즉각적인 결과

8.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있는 이구 아로 블룸 .
 당일 제공. $279

9. 뉴욕주 뉴욕에 있는 Venistat Mobile Labs .
 24시간 이내. 대부분의 결과 6~10시간 사이. 보험 사용 시 $115, 보험 없이 $190.

10. DMCovid-19 테스트 는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전국적으로 집으로 전화하여 여행 PCR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9개의 물리적 위치가 있습니다. 비용: 다음날 결과에 대해 $299.

11. 네바다 주 리노와 캘리포니아 사우스 레이크 타호에서 테스트 웰 .
당일 결과를 보장 여행용 RT-PCR 테스트. $149 (상환을 위해 보험에 청구할 수 있음).

Drug store (가성비 or 무료, 그러나 결과지 출력 시간이 문제)


CVS : 랩 테스트 결과 평균 1~2일. 드라이브스루 (상황에 따라 다름)



Walgreens : 처리 시간은 샘플이 실험실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 2~5일. 드라이브스루 (무료)


월그린 App -> 문진표, 인적사항, 예약일정 작성 > 드라이브스루 (여권필요, 자가검체 후 반납) > 4시간 후 이메일

ID NOW (NAAT,핵산증폭검사) 결과 4시간 후 e메일

PCR 방식 검사는 약 1~2일 후 e메일


Passport Health: (무료)

ID NOW (NAAT,핵산증폭검사) 결과 4시간 후 e메일

PCR 방식 검사는 약 1~2일 후 e메일


Sameday : 12시간~60시간 무료 또는 $175, 검사결과 시간 보장, 보험가능. 


Curative : 여행이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무료, 결과지 메일 전송. 프린트 필요. 일반 150$ (기침 후 구강검사)


등등 가성비 검사장소 링크 업데이트 중

모두 인정 안됨. XXX
X: 우편서비스 Everlywell, Pixel by LabCorp, Vault, Azova, OnSight Safe
X: 앳홈서비스 Abbott’s BinaxNOW COVID-19 Home Test,   Amazon의 COVID-19 Test Collection Kit DTC

 

ID NOW가 안된다는 분들에게:

 

IDNOW는 NAAT,핵산증폭검사로 적격 테스트입니다. 

 

 

 

(업데이트 중)

 

미국 공항내 검사시설 찾기:

 

1.  LA공항 (LAX) 코로나 검사

  - 터미널 6 구역에 한해 검사결과에 3-5시간 소요(8:00-18:00 운영)

  - 터미널 2 및 톰 브래들리 터미널(Tom Bradley International Terminal)은 24시간 소요(08:00-19:00 운영)

  - 사전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비용은 USD125(약 14만원) 

 

   검사장소 안내문 (클릭)

 

LAX Official Site | Travel Safely

Due to limited flight and passenger activity, social distancing, terminal cleaning and sanitizing schedules, construction and a priority to keep all guests and employees safe and healthy, LAX's CTA will restrict access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to only:

www.flylax.com

온라인예약 필요 [예약하기]

Testing Locations:
There are three testing locations:

Test Site & Location Tests Available Cost Turn Around Time Hours of Operation
Primary Lab across street from Terminal 6 This lab is located on the Lower/Arrivals level. Guests can access the facility by vehicle drop-off along the outer arrivals curb at Terminal 6, or by walking from any of the parking structures. For pedestrians coming from Terminals 1, 2 and 3 a shorter path to the testing site is possible along East Way, Theme Way and West Way. Standard PCR Test $125 3
to 5 hours
7:00 AM
to 7:00 PM
Antigen Test $80 1-Hour
or less
7:00 AM
to 7:00 PM
Satellite testing site at Terminal 2
Lower/Arrivals Level baggage claim area.
Standard PCR Test $125 Under
24-hours
7:00 AM
to 7:00 PM
Satellite testing site at Tom Bradley International Terminal
Upper/Departures level at the check-in counters located in Aisle C, along the north side of the terminal.
Standard PCR Test $125 Under
24-hours
7:00 AM
to 7:00 PM
Rapid PCR Test $199 1-hour
or less
7:00 AM
to 7:00 PM
Antigen Test $80 1-Hour
or less
7:00 AM
to 7:00 PM

 

 

 

2.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 (DFW) 코로나 검사

콜린슨 그룹 시행

 

결과까지 60분 소요. 예약필요. (급하신분들이 사용하게 될 듯...ㅜㅜ)

장소: Dallas Fort Worth Airport Terminal D
①  D7 Post-Security Site Monday - Sunday,  시간 05:00 - 23:00
②  D22 Pre-Security Site Monday - Sunday  시간 05:00 - 23:00
③  D40 Post-Security Site Monday - Sunday 시간 07:00 - 20:00

RT-PCR Results delivered within 60 minutes. $249.00

● Rapid Molecular (NAAT) *Testing Method: (NEAR) $199.00

● Rapid Antigen Results delivered within 60 minutes. $79.00

● Rapid Antibody Results delivered within 60 minutes. $79.00

예약: https://cg-dfw.timetap.com/#/

 

 

 

3. 포틀랜드 공항 (PDX) 코로나 검사


https://carbonhealth.com/covid-19-travel-clearance-portland
RT-PCR Testing 2pm next day, $150, Daily: 9am - 7pm 
Closed for lunch: 12:30pm - 1:30pm

 

 

4. 뉴욕 공항 (JFK) 코로나 검사

Terminal 1, Departures Level – Row H Area

Terminal One has teamed up with Adams Medical, who will be providing several forms of testing services, including an advanced form of PCR testing in which, most cases, results can be available in 2 to 3 hours. Adams Medical will also offer a selection of PPE for purchase. Anti-body testing is also available. Testing Services meet U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re available for purchase to Passengers, Employees, Airlines and Companies. Located at T1 Adams Medical testing service will be located on the departures level at Row H area. (More info: www.adamshealthservices.com)

Terminal 4, Level 1 (near Central Diner) Telephone: 1-718-751-4640

XPRESCHECK PILOT PROGRAM FOR AIRPORT EMPLOYEES OPENS AT JFK INTERNATIONAL AIRPORT’S TERMINAL 4; THE FIRST IN-AIRPORT COVID-19 TESTING LOCATION IN THE U.S. (link here). Please note, testing is now available to everyone, including rapid testing. For information about this site, visit https://www.xprescheck.com/

Terminal 5, AirTrain Stop

COVID-19 testing site outside Terminal 5 (T5 - JetBlue) will provide at no cost to you, walk-in testing services.
Hours of Operation: 9am -7pm, Daily

For information, please visit www.testandtrace.nyc or click NYC Health & Hospitals.

https://www.jfkairport.com/announcements/covid-19-testing

 

5. 씨애틀 

https://discoveryhealthmd.com/covid-19-services/testing-types/

 

NEWS 1. CVS에서 검사 후 5일동안 검사 결과가 도착하지 않아 출국하지 못한 내용의 뉴스 (클릭)

: 미국 델타항공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출국이 가능해서 국내 도착 후 음성확인서가 제출되지 못해 강제격리 (자부담168만)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미국에서 프린트할 곳이 없는 경우 ↓

 

UPS 프린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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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디팟 프린팅 서비스 

 

Site Maintenance

We are sorry, but Office Depot is currently not available in your country. Please contact the site administrator

www.officedepot.com

 

자가격리

 

3. 자가격리 면제 신청

: 기본적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자가격리 대상이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강제 시설 격리 (비용 본인부담 168만 원)으로 진행됩니다.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로 입국 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이 면제, 국내 요건 미충족 시 격리 면제 불가

백신 접종 완료 시 미국도 면제. 

 

한국 입국 시 면제 대상자

: 입국 시점 기준으로 2차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증상이 없을 경우
 입국 1일 차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 시 면제가 가능. 단, 방문국가별 상이하니 공지 참조. 

면제 시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앱) 작성.

 

 

▶ 상세내역


-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다음 출국 후 입국한 승객(21년 5월 5일부)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아래의 목적으로 입국한 승객(격리 면제서 사전 발급 필요, 21년 7월 1일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중요 사업/학술 공익/인도적 목적]
같은 나라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
* WHO 승인받은 백신만 허용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실드(인도), 시노팜/시노백(중국)
*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일본(9월1일부 추가)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 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 불가
* 격리 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재외공관, 관계부처)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게 됨.

 

 

 참조: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검사센터 안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가능
②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➃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공지사항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안내’ 참고)
* 단,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입국, 체류 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경유 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 가능(본인입증 필요),   입국 시 14일이내에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 될 수 있음
 

【적용절차】
① 입국 시 검역대에

❶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COOV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❷PCR음성확인서(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  발급기준은 공지사항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참고)를 제출하여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를 확인

② 입국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 실시 후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 가능 여부 최종 확인

♠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는 자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입국시 설치한 자가격리앱은 ‘음성’ 확인 시 삭제하시면 됩니다. ♠

*수동감시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받기, 외출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격리면제(수동감시) 기간 중 중도출국 및 방역수칙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단, 요건을 충족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한 경우라도 입국 후 1일내 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실시한 PCR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

③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6~7일차 진단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기타 및 주의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는 재외공관 및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미충족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의 격리면제 불가
(기내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
- 국내 1회 + 국외 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하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조건 충족 시 격리면제 가능
* 국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 해외 백신 접종자 면제 신청 참조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등록일 : 2021-06-13[최종수정일 : 2021-06-14] 조회수 : 235338 담당자 : 박영운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

www.mohw.go.kr

※ 국내 백신 접종자 면제 신청 참조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주의: 입국 시 "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 무조건 시설 격리 조치됨 (168만 원 소요)

 

입국제한

4. 입국 제한 및 금지 국가 목록

 

사증면제협정 잠정 중단 국가

 

* 내용 참조: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첨부-각구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첨부-사증면제 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
첨부-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 조치 및 동향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 (9.10.) 상세보기|공지사항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 (9.10.) 1. 코로나바이러스 현황(9.10.) ※미국전체는 CDC 통계, 각주는 주보건청 발표통계 기준 지역확진자사망자백신접종현황최소 1회 인구대비%접종 완료인

overseas.mofa.go.kr

 

 

 

 

미국 지역별 조치현황 확인 (공식홈페이지)

네바다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뉴멕시코 뉴욕 (뉴욕시) 뉴저지 (뉴어크)
뉴햄프셔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메릴랜드 (볼티모어) 메인 몬태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미시간  (디트로이트) 미시시피 미주리
버몬트 버지니아 북마리아나제도 사모아
사우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아이오와
아칸소 알래스카 애리조나 (피닉스) 앨라배마
오리건 (포틀랜드)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와이오밍
워싱턴 D.C. 워싱턴 (시애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인디애나 일리노이 (시카고) 조지아 (애틀랜타)
캔자스 캘리포니아 (LA– 샌디에이고 – 샌프란시스코) 켄터키 코네티컷
콜로라도 (덴버) 테네시 텍사스 (댈러스, 휴스턴)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푸에르토리코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마이애미, 올랜도) 하와이  

 

 

괌 앨라배마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오리건주:  포틀랜드 네브래스카주 오클라호마주 노스다코타주 오하이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와이오밍주 뉴멕시코주 워싱턴 D.C. 뉴욕주:  뉴욕시 워싱턴주:  시애틀 뉴저지주:  뉴어크 웨스트버지니아주 뉴햄프셔주 위스콘신주 델라웨어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로드아일랜드주 인디애나주 루이지애나주 일리노이주:  시카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조지아주:  애틀랜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캔자스주 메인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 샌디에이고 – 샌프란시스코 몬태나주 켄터키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코네티컷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콜로라도주:  덴버 미시시피주 테네시주 미주리주 텍사스주:  댈러스 – 휴스턴 버몬트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버지니아주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제도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 마이애미 – 올랜도 사모아 하와이주 사우스다코타주 콜로라도주:  덴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아이다호주 텍사스주:  댈러스 – 휴스턴 아이오와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아칸소주 푸에르토리코 알래스카주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 마이애미 – 올랜도 애리조나주:  피닉스 하와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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