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로 자녀가 미국 공립학교 다니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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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미국 공립고등학교 가기
F1비자 미국 공립고등학교 가기

 

 

F1비자으로 자녀가 미국 공립학교 다니려고 할 때

학생이 직접 F1 비자로 미국 공립학교를 다니려는 경우 F1비자를 발급받은 자신이 학생 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비

외국인이 F1비자를 받아 공립학교를 다니려면 미국 공립 고등학교인 9학년에서 12학년 사이만 허용이 되고, 그마저도 최장 12개월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7000~10,000$/년 가량 발생하는 학비는 100% 자부담입니다. 

 

8학년 이하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성인 교육프로그램에는 다닐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사립 고등학교로 전학을 해야 합니다. 사립 고등학교의 연평균 학비는 특별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약 19,000$가량이고, 기숙사형태의 보딩 스쿨은 28,000불가량 합니다. 

 

F1비자로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정부 보조금 없이 100% 자부담으로 학비를 납부했다는 내용과 납부한 금액을 대사관에 제출할 입학허가 서류인 I-20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사립 고등학교의 학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탑랭킹 보딩스쿨인 Phillips Exeter Academy 같은 경우 학비와 기숙사비를 합치면 연간 약 47,000$가 소요됩니다. The Emma Willard School은 56,000$, St. Paul’s School은 62,000이 넘게 들어갑니다. 

 

 

 

입학 시 요구 되는 시험 및 자격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들이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ELTiS test (SLEP 대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업 시 대화나 교과목 내용을 포함해서 영어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50문항 중 35문항 이상 정담, 점수로 환산하면 222점 이상 (265만 점) 획득해야 합니다. 온라인방식인 ELTiS 2.0 은 500점에서 800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 시험

10학년 이후 부터는 AP (Advanced Placement)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명문 고등학교들은 이 과정이 있습니다. 5월이면 1년에 한 번씩 치뤄지는 AP시험을 통해 대학교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대학 입학 시 SAT와 더불어 자신의 학습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로써 활용됩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3~4과목씩 5점 만점에 4점 이상 취득하면 도움이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성인인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성인 과정이 필요한 경우는 인가받은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또는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고,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F1비자를 받는 경우 

자녀는 F2비자를 통해 기간의 제한 없이, 초,중,고 모두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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