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종류 (비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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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이민비자
미국 비이민비자

 

 

미국 비이민 비자의 종류


:무비자, ESTA, 관광, 상용 비자를 제외한 나머지 비이민 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비자별로 특징을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요 차이점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 차이와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갖춰져야만 신청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해당하는 비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입국을 통제하기 위해 각 비자들은 대부분 쿼터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 놓고도 수년 동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주로 많이 신청하는 비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이민비자 종류
A A-1 외교관비자   K K-2 K-1의 자녀비자
A-2 외교공무원비자 K-3 배우자 비자
A-3 수행원,직계가족비자 K-4 K-3의 신청자의 미혼자녀
B B-1 상용비자 L L-1A 주재원비자 A-경영. 관리
B-2 관광비자 L-1B 주재원비자 B-기술관리
C C-1 통과비자(여행) L-2 주재원가족비자
C-2 통과비자(UN) BL-1A Blanket
C-3 통과비자(가족) M M-1 단기 직업학교 연수학생
D D 선원,승무원비자 M-2 M-1의가족
E E-1 무역인 상주비자 O O-1 국제적인 특기자비자
E-2 소액투자비자 O-2 0-1의 수행원
F F-1 학생 비자 O-3 0-1의 수행원직계가족
F-2 학생가족 비자 P P-1A 국제수준급 예체능인비자
F4-1 고용노동자 P-1B P-1A의 수행요원
F4-2 특수고용노동자 P-2 예체능인 교환비자
G G-1 UN관련기구직원 P-3 문화행사 비자
G-2 UN승인국가상주대표 P-4 P의 수행 직계가족
G-3 미승인국정부대표 Q Q-1 세계문화교환프로그램
G-4 UN사무원.종사자 R R-1 종교비자(수사.수녀.목사)
G-4 G비자 직계가족 R-2 R-1의 가족비자
H H-1A 전문간호사단기취업 S S-1 범죄수사 정보제공자
H-1B 전문직비자 S-2 첩보활동 정보제공자
H-1C 간호원자격증 소지 SB SB-1 영주권자 재입국. 미정부직원 본인
H-2A 농업관계 임시취업 SB-1 결혼으로 시민권 잃은사람
H-2B 일시적 노동자비자 SB-2 외국군근무로 시민권을 잃은자
H-3 직업연수자.견습자 SB-2 미국정부 직원의 배우자
H-4 H-1~3의 가족비자 SB-3 미국정부 직원의 자녀
I I 언론관계자와 가족 T TN NAFTA무역업무 종사자
J J-1 교환방문. 학회참가 TD TN 배우자
J-2 J-1직계가족 U URP 대학 추천프로그램
K K-1 약혼자비자 - - -

 

미국 비이민 비자
미국 비자 비이민비자

 

 

1-1. 상사 주재원, 투자 비자

E-1
(상사 주재원)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조약국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비자 신청자가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함.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하는 비이민비자.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동반비자를 신청이 가능하고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있고 자녀는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음.
E-2
투자자

 

>>> 미국 상사 주재원, 투자 비자 상세요건 확인 (미국 대사관)

 

 

 

 

1-2. 학생비자 (쿼터 있음)

F1
(학생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만21세이상 미혼자녀)

23,400 가장 일반적인 학생비자. 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업이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


외국 국적의 학생은 공립 초등학교(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다닐 수 없다. 이러한 학교에 다니기 위한 F-1 비자는 발급불가.


미국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 다니려는 경우 발급될 수 있으나, 최장 12개월만 재학 허용. 학교는 학생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은 학비를 납부하였다는 사실과 학생이 납부한 금액을 I-20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F2-A
(동반비자)

87,900 배우자 및/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음.
F2-B
(동반비자)

26,300 배우자 및/또는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미국영주권자의 만21세 이상의 미혼자녀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음.
F3-1 23,400 미국시민권자의 만21세 이상의 결혼한 자녀
F3-2 F3-1의 배우자
F3-3 F3-1의 만21세 미만의 자녀
F4-1 65,000 미국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F4-2 F4-1의 배우자
F4-3 F4-1의 만21세 미만의 자녀
M1 (연구실습)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
M2 (동반비자)   배우자 및/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음.

*학생비자는 정해진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 

 

>>> 미국 학생비자 상세요건 확인 (미국 대사관)

 

미국 단기 취업비자
미국 비이민 비자

 

 

 

 

1-3. 단기 취업비자

H-1A 전문간호사 단기취업 (1997년 폐지)
H-1B
(전문직)
반드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필수. USCIS에서 신청자의 직업이 전문직에 속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업무상 필요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 신청자의 고용주는 신청자의 고용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미국 노동부에 고용 조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취업 허가를 받아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
H-1C 간호원자격증 소지 (2009년 폐지)
H-2A
(계절 농업 노동자)
미국 고용주가, 미국 노동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농업 분야의 임시 일자리를 위해 외국 국적의 노동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경우. 미국 고용주(또는 공동 고용주로 지칭되는 미국 농업 생산자 연합)는 노동자를 대신하여 '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I-129를 제출해야 함.
H-2B
(일시적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미국 노동자가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를 위한 비자.
고용주는 청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 노동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미국 노동부 확인증을 취득 후 신청가능.
H-3
(직업 연수생)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최대 2년간 어느 분야에서든 고용주로부터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 연수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작업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에게는 적용이 안되며 신청자의 국가에서도 제공 받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함.
H-4(동반 가족)
공립 초등학교 와 중/ 고등 가능.
유효한 H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21세 미만)의 동반 입국을 위한 비자. , 배우자/자녀는 미국 체류 중 일을 할 수 없슴.
L-1 A,B (주재원) 주재원비자에 설명
L-2 (주재원동반 가족) 주재원비자에 설명
L-1 BLANKET 주재원비자에 설명
O-1 (특수 재능)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
O-2 0-1의 수행원
O-3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P-1A (국제수준의 예체능) 국제수준의 예체능인
P-1B P-1A의 수행요원
P-2 예체능인 교환비자
P-3 문화행사 비자
P4 (동반가족)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Q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실습, 구직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 프로그램 후원자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제출한 청원서가 있어야 하며 청원서는 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함.
R (종교인)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 대사관은 I-797에 명시된 고용 관계가 시작하기 최대 90일 전 H, L, O, P ,Q , 또는 R비자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 여행 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연방법 규정상 I-797에 명시된 시작일 10일 전부터만 미국 입국 신청을 위해 비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간호사의 경우 기존 간호사 비자가 폐지된 관계로 H-1B, H-2B, H-3 정도의 비이민 비자나 이민 비자인(EB)로 진행 가능..

 

>>> 미국 단기 취업비자 상세요건 확인 (미국 대사관)

 

■ 필요서류

DS-160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유효한 여권 한국은 여권유효기간 면제 국가. 신청자의 여권에 두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사진 한 장.
'부정 방지 및 조사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수수료 납부
Blanket L-1 비자 신청자
I-129S 원본 1, 사본 1 승인된 주신청자의 패티션번호. 인터뷰시 I-797 원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Blanket L비자 신청자는
예약 확인서  
기타 영사관에게 제공된 정보에 대한 증명 자료가 된다고 생각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든 가져오셔도 좋습니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신고서 원본(배우자용) /또는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출생 증명서(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고용주의 재직 확인서  
현 연도의 급여 명세서 H 비자 주 소지자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방 세금 서류(IRS Form 1040  W-2s ) H 비자 주 소지자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미국에서 H- 비자로 일했던 모든 연도의 연방 세금 서류(IRS Form 1040  W-2s )

 

>>> 미국 비이민비자 온라인 신청 사이트

 

Nonimmigrant Visa - Instructions Page

- SELECT ONE - ALBANIA, TIRANA ALGERIA, ALGIERS ANGOLA, LUANDA ARGENTINA, BUENOS AIRES ARMENIA, YEREVAN AUSTRALIA, MELBOURNE AUSTRALIA, PERTH AUSTRALIA, SYDNEY AUSTRIA, VIENNA AZERBAIJAN, BAKU BAHAMAS, NASSAU BAHRAIN, MANAMA BANGLADESH, DHAKA BARBADOS, BRI

ceac.state.gov

 

 

 

 

 

미국 주재원 비자
미국 주재원 비자

 

1-4. 주재원 비자

  내용 발급요건 허용기간 수속
L-1A 임원과 관리자 본사 1년이상 근무 5 약 6개월
L-1B 전문지식 보유직원 본사 1년이상 근무 5  
L-2 주재원 가족비자      
BL-1a Blanket 무기명비자 미국 내 1년 이상 영업 등 5,7  

 

미국 외 국가에 있는 글로벌 회사가 미국 내에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지사, 계열사, 자회사 등을 만들어 그곳에 근로자를 파견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 주재원비자 유효기간은 5년. (한미 FTA 이후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미국 외 국가에 주재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만 발급하기 때문에 미국 외 국가에서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 비자이다.

 

BLAKET은 미국 내에 있는 회사에서 앞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파견을 보낼 예정인 사람들을 위해 미리 받아놓는 비자이다. 회사차원의 한꺼번에 신청을 하기 위한 단체비자로 발급을 위한 회사 요건과 개인적인 요건이 모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함. 첫 신청은 3, 이후 자격요건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최대 5~7년간 갱신 가능..

 

(미국 내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

 

배우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후 일을 할 수 있으나 자녀는 일을 할 수 없음.

만 21세 미만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 주재원 비자 상세요건 확인 (미국 대사관)

 

 

 

 

1-5. 교환 방문 비자

J1
(기술교환비자)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위한 비자.
모든 학년의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공유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했거나 조직적인 사람 대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
미국 정부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DS-2019상의 프로그램 번호가 G-1, G-2, G-3, G-7로 시작하는 경우)에 참가하기 위하여 J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자신청 수수료가 면제.
J2
(동반비자)
배우자, 자녀, 배우자는 취업허가 후 취업가능,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음.

 

>>> 미국 교환 방문 비자 상세요건

 

 

 

 

1-6. 약혼자 비자 

K1  혼인신고 전 약혼상태에서 미국 입국시 발급받아 입국 후 90일 이내에 혼인 신고 후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

 

K1은 미국 내에서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잠시 머물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 입국 후 90일 이내에 임시 영주권을 (2년) 신청한 후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조건부 해지("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ce Based on Marriage")하고, 10년 반영구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된다. 

 

CR (시민권자의 배우자)은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발급받는 비자. 결혼 2년 이내인 경우는 K-1과 마찬가지로 진행, 2년이 넘은 경우에는 10년 반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형식으로 활용. 전자의 경우 매 회 같은 서류로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발생하게 되므로 소모적임. 혼인신고 후 2년 뒤 10년 반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 

 

[쿼터 제한 없음. 수속기간 약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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