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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비자
-무비자허용. 무비자로 처음 입국시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응답에 따라 3~6개월간의 관광비자 발급허용.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므로 최장 1년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므로 단기간 연수 또는 광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확실한 1년확정 어학연수를 생각하시는 분은 유학허가서가 필요하므로 학생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수도 있음. 6개월 유학 6개월 관광의 경우가 맥시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임.
2. 학생비자
-6개월 이상의 어학연수나 유학시 캐나다 유학허가서를 신청해야합. 캐나다 현지에서는 유학허가서를 신청할 수 없음.
따라서, 유학허가서가 없이는 6개월 이상의 학업연장은 불가능함. 계속연장가능.
유학허가서 신청 (대사관)
20세이상이 학생비자를 신청하고자 할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 좀 머리 아픕니다 --;)
- 여권(공부하려는 충분한 유효기간이 있는 여권) - 여권용사진 1매 - 신청서 - 대사관수속료 송금영수증 원본(인터넷뱅킹, 텔레뱅킹안됨, 반드시 본인명의로 직접 입금할 것.)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지정병원에서 반드시 봉인된 상태로 발급/보관후 대사관 제출) - 입학허가서 (학습하려는 기관의 입학허가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영문으로 발급) - 유학의 목적 및 계획서 (영문작성 또는 한글작성 후 영문으로 번역본 제출, ^^; 뭐 같은 얘기지만...어쨋든 영어로 제출.) - 재정관련서류 (재직, 경력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은행 또는 증권, 저축성 보험계좌의 잔고증명원, 영문발급) 재정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재정보증인의 서류와 유학경비 지원하겠다는 편지에 서명한 것을 번역해서 제출해야함.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본인, 부모님) |
최종인터뷰 및 학생비자 발급 (입국시 이민국)
위 서류를 통해 대사관에 신청을 하시고 출국 한 다음 캐나다에 도착하면 공항이민국 심사관에게 유학허가서 + 여권 + 입학허가서등의 서류를 보여주고 간단하게 인터뷰한 후 비로소 A4용지 2/3크기의 정식학생비자(study permit/ student authorization form)를 발급받습니다.
처음받게되는 체류기간은 유학등록한 기간에 2~3개월 여유를 두고 발급해주게 됩니다. 나머진 여행에 활용하시면 되겠죠?
캐나다 대사관 신체검사 지정병원 (유효기간은 1년)
* 신촌세브란스병원 비자과 (02-2228-5808) Dr. 인요한/박찬신/채설아 |
* 하나로 의료재단 (02-732-3030, 02-6322-1090) Dr. 오경 |
* 영동세브란스병원 (02-2019-2804,1209) Dr.이덕철/이정현 |
* 서울 위생병원 (02-2201-3511,3591) Dr.김정식/정용환 |
* 삼성서울병원 (02-3410-0227) Dr. 유신애/최봉준 |
* 부산 웰레스 침례병원 (051-580-1313) Dr. 이준상/이충원 |
* 준비물: 여권, 여권사진 4장, 신체검사비용
* 비용: DHL비용 + 5세 미만 10만원,
5-10세 11만원,
11-14세 14만원,
15세이상 17만원.
3. 워킹홀리데이비자
- 만18세-30세를 대상으로 워킹(일) + 홀리데이(관광)을 함께할 수 있는 비자를 일생에 단 한번 1년간 발행해줍니다.
호주의 경우 수시모집인데 반해 캐나다의 경우는 일년에 딱 두번 각각2010명씩 선착순 모집함.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서류 | |
1. 취업허가증 신청서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것.) | |
2. 여권사본 (최소2년이상 유효) | |
3.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발행한 것, 급여통장사본, 또는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로 대체가능, 미취업자 학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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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권용사진 1장 | |
5. 가족관계증명서와 번역본 | |
6. 개인기록요약본 (summary of personal history form) | |
7.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한 증빙서류 ex) 재학생-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졸업생-졸업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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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정서류 (본인 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 왕복항공권와 1년간의 생활비 정도의 금액) 만약 재정보증인을 세울거라면 가족중에 선택하고, 보증인의 재정확인서류와 재정을하겠다는 서명이 들어간 편지와 그 영어번역본을 함께 제출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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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원본과 번역본 경찰서에서 무료로 발급해 주며, 발급시 비자신청용으로 발급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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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업비자(co-op)
어학연수후를 거친 후 워킹을 하는 형태의 비자로 학생비자 + 워킹비자의 성격이나 워킹홀리데이와는 다름.
일종의 해외인턴쉽과정을 위한 비자로 어학기간과 취업기간의 비율이 같아야 하며, 어학과정이 끝난 후 학교나 배정기관이 정해준 일자리에서만 일해야하는 것이 다름. 학생비자에 세컨으로 취업비자가 나오는 것으로 학생비자로 가서 워크퍼밋 신청해서 받아도 됨.
5. Post-graduation
캐나다의 공립/준공립 대학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졸업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캐나다에서
1~3년(학업기간에 비례) 동안 워킹을 할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비자.
* 워킹비자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생략합니다. 아래 참고싸이트들입니다.
주한캐나다 대사관 (http://www.dfait-maeci.gc.ca/korea/aboutus-ko.asp)
비자 및 이민관련내용 http://www.dfait-maeci.gc.ca/korea/workpermits-ko.asp (한글)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visas/index.aspx?lang=eng&menu_id=2&menu=L(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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