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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로 자녀가 미국 공립학교 다니려고 할 때
F1비자으로 자녀가 미국 공립학교 다니려고 할 때 학생이 직접 F1 비자로 미국 공립학교를 다니려는 경우 F1비자를 발급받은 자신이 학생 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비 외국인이 F1비자를 받아 공립학교를 다니려면 미국 공립 고등학교인 9학년에서 12학년 사이만 허용이 되고, 그마저도 최장 12개월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7000~10,000$/년 가량 발생하는 학비는 100% 자부담입니다. 8학년 이하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성인 교육프로그램에는 다닐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사립 고등학교로 전학을 해야 합니다. 사립 고등학교의 연평균 학비는 특별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약 19,000$가량이고, 기숙사형태의 보딩 스쿨은 28,000불가량 합니다. F1비자로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중요한 것..
2023. 2. 17. 18:01